가정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사용되는 가전용품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.
가전용품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부피가 적은 소형가전의 경우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, 부피가 큰 대형가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.
보통은 동사무소에 가서 폐가전을 신고하여 측정된 비용을 지불하고 폐가전처리스티커를 발부받아오는데요.
그런데 무상으로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
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
환경부와 지자체는 국민이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.
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인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폐가전 처리 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함입니다.
무상 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.
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
검색창에 '폐가전 무상 방문수거'를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인터넷 ( www.15990903.or.kr) , 모바일 (www.15990903.or.kr) , 전국 콜센터 (1599-0903)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.
폐가전 배출예약시스템 운영시간 및 유의사항
평일 (월 ~ 금) : 08:00 ~18:00
휴무일 : 매주 토요일, 일요일, 근로자의 날, 설날, 추석 연휴, 신정, 공휴일
수거차량 운영시간 : 08:00~18:00 (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)
유의사항 :
* 에어컨, 벽걸이 TV, 빔프로젝터, 유무선 공유기, 감시카메라 등 설치(고정)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. (미철거시 수거 불가함)
*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,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.
*프린터, 복사기,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, 잉크/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해야 합니다.
*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.
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처리해야 할 폐가전이 있으시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무상처리를 신청 예약하셔서 손쉽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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